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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2 2016고합2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1: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가까운 곳에 연못이 있는데 밤바람도 시원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술을 많이 마신다.

통닭과 소주를 사서 거기 가서 술을 마시자. ”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치킨과 소주 등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저수지 부근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 21:3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위 저수지 부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스파크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공터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잡아당겨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컨테이너 박스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면서 스파크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현장에서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스파크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팔 부위의 타박상 및 오른쪽 다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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