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3.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3. 8. 홍성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96』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00:5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을 진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 주겠다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나랑 성관계를 한 번 하자. 여기까지 따라온 것 자체가 성관계에 응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때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으면서 “여기에 아무도 없다.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으니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신발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태운 다음, 조수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