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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1가합137081
판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175,0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빌라의 재건축 및 대물변제약정 등 1) 원고, D, E, F, G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구 C빌라(6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서[F(지층 101호), G(지층 102호), E(지상 1층 101호), 원고(지상 1층 102호), D(201호)], 서울 강남구 H 대 239.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중 원고는 239.9분의 40.78지분을, D은 239.9분의 40.78지분을, E은 719.7분의 163.12지분을, F은 719.7분의 155.95지분을, G은 719.7분의 163.1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11.경 위 C빌라를 지상 5층 8세대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 C빌라 202호 소유자 I는 재건축에 반대하므로, 원고, D, E, F, G이 I의 지분을 매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었다. 2)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2003. 12. 11. 피고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542,700,000원, 공사기간 이주완료 후 150일로 정하여 구 C빌라를 지상 5층 다세대주택(1층은 주차장, 2층 내지 5층은 각층 2세대씩 총 8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중 142,7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5층 2세대[다만, 그 표시는 “5층 2세대(127.28㎡, 38.5평)”로 하였다]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3)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 이후 다세대주택의 201호는 F, 202호 G, 301호 E, 302호 원고, 401호 D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에게 142,7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F은 2004. 8. 2., 원고, D, E, G은 2004. 8. 9. 이 사건 도급대금 중 4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5층 2세대 이하 '이 사건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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