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본소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내지 10, 17, 23, 29, 3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C빌라의 재건축 및 대물변제약정 등 1) 원고, D, E, F, G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구 C빌라(6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서울 강남구 H 대 239.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중 원고는 239.9분의 40.78지분을, D은 239.9분의 40.78지분을, E은 719.7분의 163.12지분을, F은 719.7분의 155.95지분을, G은 719.7분의 163.1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구분소유자들은 2003. 11.경 위 C빌라를 지상 5층 8세대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 C빌라 202호 소유자 I는 재건축에 반대하므로, 원고, D, E, F, G이 I의 지분을 매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었다. 2)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2003. 12. 11. 피고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J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542,700,000원, 공사기간 이주완료 후 150일로 정하여 구 C빌라를 지상 5층 다세대주택(1층은 주차장, 2층 내지 5층은 각층 2세대씩 총 8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중 142,7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5층 2세대[다만, 그 표시는 “5층 2세대(127.28㎡, 38.5평)”로 하였다]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3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 이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201호는 F, 202호는 G, 301호는 E, 302호는 원고, 401호는 D이 각 소유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에게 142,7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