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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4 2013노238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C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H에게 노임을 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H에게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로 지급한 이 사건 C빌라 중 201호를 H의 승인 하에 점유사용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C빌라의 공사에 참여한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위 201호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나마 E에게 위 201호에 대한 점유취거 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3. 오전 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 소유의 C빌라 비동 201호(이하 ‘이 사건 C빌라 201호’라 한다)에서, 위 빌라를 점유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사이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다른 잠금장치로 바꾸어 설치하여 피해자가 위 201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신청 증거로는 이 사건 C빌라 201호에 관한 피해자 점유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점유취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시행사로서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C빌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G는 다시 H에게 이 사건 C빌라 공사를 일괄 하도급주었고, 피해자는 H 밑에서 이 사건 C빌라 공사에 관한 일을 하였다.

(나) E는, H가 이 사건 C빌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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