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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23252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마포구 C빌라 소유자들은 재건축을 추진하였는데(이하 재건축 전 C빌라를 ‘기존 C빌라’로 재건축 후 C빌라를 ‘신축 C빌라’로 표현하기로 한다), 재건축 시공자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선정하였다.

나. 피고와 그 아들 E는 기존 C빌라 303호, 101호를 각 소유하였다.

E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자, 피고는 본인 소유의 303호는 월세를 주고, 아들 소유인 위 101호에서 생활하였다.

다. 기존 C빌라의 재건축할 경우 소유자들이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분담금 금액은 피고가 4,000만 원, E가 5,000만 원이다), 피고는 본인이 내야하는 분담금이 부담되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

D의 전무인 원고가 2014. 6.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자(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피고는 재건축에 동의하였다.

확약서 각서인: D회사 전무이사 A(원고) 2014. 6. 20. 상기 본인은 서울 마포구 C빌라 재건축 시공자로서 아래 호수 조합원의 501호 분담금을 감면해 줄 것을 각서합니다.

물건지: 서울 마포구 C빌라 303호

마. 피고를 포함한 기존 C빌라 소유자 12명은 2014. 6.경 갑 제1호증의 1에는 계약체결일이 '2014. 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가 재건축을 동의한 후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도급자 12세대 분담금과 잔여세대 분양대금(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4세대) 도급공사비: 을(D을 지칭한다)의 도급공사금액은 갑(기존 C빌라 소유자 12명을 지칭한다)이 을에게 별도 부담하는 분담금 5,000만 원인 10세대분 5억 원(= 5,000만 원×10세대)과 분담금 4,000만 원인 2세대분 8,000만 원(= 4,000만 원×2세대)을 합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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