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도봉구 C빌라(이하 ‘이 사건 C빌라’라 한다)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4개동(D, E, F, G동) 총 43세대의 다세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C빌라 E동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6. 9. 중순경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사건 C빌라의 생활하수가 방류되는 하수관의 배수량 부족현상과 도로시관로 합류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의 은폐시공 등으로 인해 위 하수관을 통해 방류되는 생활하수가 역류하여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3회에 걸쳐 위 하수관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비 합계 435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 마.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C빌라 D동의 반장인 I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22583호로 이 사건 공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2017. 6. 21. 감정비용 330만 원(이하 ‘이 사건 감정비용’이라 한다
)을 지출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10. 19. 이 사건 공사비는 이 사건 C빌라 4개동의 입주민이 균분하여 부담하고, 이 사건 감정비용은 이 사건 C빌라 4개동의 입주민 및 I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금액을 산출하여 'I은 원고에게 I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C빌라 D동의 관리비 한도 내에서 174만 원 괄호 안의 금액을 합산하면 1,747,500원이나, 위 법원은 174만 원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