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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402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공동하여 26,178,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나. 피고 C는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A의 무면허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1) 피고 B는 2008. 5.경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 A에게 병원을 개설하면 월 1,500~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 A은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건물 임대료, 시설비 및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 B는 병원건물을 물색하고 각종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병원의 각종 원무행정을 맡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A은 병원 총수익금의 45%를 갖고 피고 B는 55%를 갖기로 서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 B는, 나이가 80대에 이르러 진료행위를 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의사인 망 D에게 월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그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2008. 9. 29.경 부산 동래구 E에서 의료기관인 F의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F의원을 운영해오다가 2009. 2.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그 후부터 2009. 9. 10. 그 운영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할 때까지 피고 A이 단독으로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의료인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F의원의 진료에 관하여 지급한 진료비는 26,178,270원이다.

나. 피고 C의 무면허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1) 피고 C는 2009. 5.경부터 지인인 피고 A의 부탁으로 위 F의원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A은 위 가.

항과 기재와 같이 F의원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난이 가중되자 F의원을 폐업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 C는 피고 A에게 자신이 F의원을 양수하여 운영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 A으로부터 2009. 9. 1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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