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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10387 (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M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N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AO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387』

1. 피고인 A BC는 부산 부산진구 BD에 있는 ‘BE의원’을 본원으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BF재단의 대표이고, 사단법인 BF재단 BG의원은 BH이 BI, BJ와 함께 사단법인 BF재단 명의로 2011. 5. 14.경 부산 동래구 BK에 설립한 무자격 의료기관이다.

피고인

A는 위 BH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BF재단 BG이 고용 의사의 사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H에게 위 의원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제의하고, 위 의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BL으로부터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C, BH, BL이 2011. 1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BC, BH은 피고인 A, BL이 BG의원을 운영하도록 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A, 위 BL은 2011. 11. 16.경부터 위 BG의원의 운영을 맡으면서 매월 분원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BC에게 지급하고, 2012. 2.경 의사 AQ 등 직원을 고용한 후 그 무렵부터

7. 12.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BM은 BH, BL과 공모하여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13고단1740』

2. 피고인 A, AN의 무면허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2008. 5.경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AN에게 병원을 개설하면 월 1,500~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N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건물 임대료, 시설비 및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병원건물을 물색하고 각종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병원의 각종 원무행정을 맡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N은 병원 총수익금의 45%를 갖고 피고인 A는 55%를 갖기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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