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은 의사로서 1999. 5. 13.경 광주 서구 V에서 W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1999. 6. 4. 원고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담당계약(갑 제45호증, 이하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가 얼마 후 지정일자를 1999. 5. 14.로 소급하여 변경하였다.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에는 ‘의료기관이 근로자를 요양할 때에는 적법한 요양에 한하여 원고는 진료비를 지급한다. 위 진료비의 산정은 원고가 정하는 진료비산정기준표에 따른다. 원고가 의료기관에게 지불한 진료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다 지불된 금액을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위 과다 지불 사유가 의료기관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의료기관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케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C은 2006. 7.경 위 W의원을 폐업하고 종전의 사업자등록, 고용보험계약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06. 7. 28.경 광주 북구 D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07. 1. 8.경 다른 의사인 피고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31.경까지 피고 B와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 B는 피고 C과 결별하고 2008. 1. 1.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 A은 의사로서 소위 사무장인 T에게 고용되어 2008.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6. 30.경 요양담당 의료기관지정이 취소되면서 위 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