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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01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9,83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D병원 및 E병원 개설과 그 운영 1) 피고 A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 B 명의로 D병원을 개설하여 2006. 5. 3.부터 2007. 12. 17.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인 피고 C 명의로 E병원을 개설하여 2007. 12. 18.부터 2014. 10. 12.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2) D병원과 E병원은 원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

3) 피고 B은 2006. 5. 3.부터 2007. 9. 21.까지 D병원의 원장으로, 피고 C은 2008. 1. 1.부터 2014. 10. 12.까지 E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진료하였다. 나. 피고 A, C의 의료법위반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1) 피고 A, C 등은 사기,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2015. 10. 8. “① 의료인이 아닌 피고 A과 의사인 피고 C이 2007. 12. 18.부터 2014. 8. 31.까지 공모하여 의료기관인 E병원을 개설하고(의료법위반), 피고 A, C이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마치 E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20,045,493,2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으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② 의료인이 아닌 피고 A과 의사인 피고 C 및 F가 공모하여 2010. 1. 1.부터 2010. 4. 3.까지 의료기관인 G요양병원을 개설하고(의료법위반), 피고 A, C 및 F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247,932,8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사기)”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피고 A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 C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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