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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26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1년 4월경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에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 하여 “G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1. 4. 28.경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1. 5. 3. 조합 설립등기를 마쳤다.

1.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ㆍ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G요양병원(현재 H요양병원) 피고인들은 2011. 5. 11.경 서울 강서구 I빌딩 8, 9층에 입원실 10실(75병상) 등을 구비하고 의사와 직원들을 고용한 후 피고인 A을 위 조합 대표자로 하여 “G의료생활협동조합 G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11. 12. 27.경 위 조합 대표자가 피고인 B로 변경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그때부터 2013년 12월 말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J의원 K은 인천 남구 L 건물 2, 3층에서 입원실 4실(20병상) 등을 구비하고 “J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J의원을 인수하고 의사와 직원들을 고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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