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 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특수 상해 방조’,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로 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 예비적 공소사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 예비적 공소사실] A, B, C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20 세 )를 폭행한 후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더 폭행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러 가는 A, B, C로부터 ‘ 같이 가자’ 는 요청을 받고 A, B, C와 함께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였다.
위 A, B, C 와 피고인은 2016. 4. 24. 18:30 경 피해자를 데리고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 코아루 아파트’ 뒤편 동산으로 이동하여,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C 는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30cm, 직경 약 3cm )를 가지고 오고, A은 피해자에게 “ 엎드려 라, 똑바로 안 엎드리면 머리통 깬다 ”라고 말하면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위에 서서 “ 쉬엄쉬엄 때리라” 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공포분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