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00: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오뎅바에서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이 친구인 피해자 A(남, 38세)에게 전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위 A이 위 장소로 찾아와서 서로 시비 중, A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얻어맞자 손바닥으로 위 A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어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시비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회 때리고, 다시 울산 남구 J에 있는 K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시비중 그 곳에 진열된 접이식 과도(날길이 10센티미터, 전체길이 22센티)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오뎅바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남, 39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K 편의점에서 위 B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15. 1. 9.자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