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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1. 13:0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 A( 여, 72세 )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식당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위 식당 사장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고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B( 여, 64세) 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C을 불러 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장소로 와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가방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파열, 요 측 측부인대, 제 4 수지 근 위지 관절, 수부,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H, B, C,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A, B 대질 부분 포함)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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