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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02 2016고단3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그의 처제가 피해자 F(20 세) 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2016. 4. 24. 17:30 경 제천시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고인 B,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사건과 관련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호프집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은 2016. 4. 24. 17:30 경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불러낸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왜 그랬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

거짓말 같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3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넌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특수 상해 피고인 A, B, C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더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4. 24. 18:30 경 피해자를 데리고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 코아루 아파트’ 뒤편 동산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 는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30cm, 직경 약 3cm )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엎드려 라, 똑바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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