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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의 약 300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주차를 위해 후진 중 주차된 다른 차와 충돌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한 점,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8% 로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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