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1부, 판결 (1 심 및 항소심)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58%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