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00:05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 박 가네 소금 구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대 박 할인 마트’ 앞길까지 약 50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 중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분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