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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2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 22:58 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 해수욕장 앞에서부터 인천 중구 해안 북로 16-5 북측 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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