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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304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1.부터 2015. 3. 31.까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D, E과 피고가 1억 원, D이 3억 원, E이 1억 원을 원고 회사에 투자하고, 2014. 9. 30. 원고 회사의 채무를 피고가 아래와 같이 부담하는 내용의 부채상환방법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채상환방법 약정서 금액 : 451,142,201원 총 부채상환 지급기일 : 2017. 9. 30.까지 본인은 원고 회사에서 2014. 9. 30.까지 발생된 부채 중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채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원고 회사에서 2014. 9. 30.까지 발생된 부채에 대해서 피고 60%, F 40%의 비율로 상환한다.

피고의 60% 부채금액은 위 금액과 같다.

-이하 중략- 서약인 : 피고 증인 : D 주식회사 A 귀하

다. 피고는 2015. 7. 24. 소외 D(원고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로 2015. 11. 23. 취임하였다), G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동업계약서 제1조 (출자의무) D, 피고, G은 현존 주식회사 A(원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2014. 9. 1.부로 'D 현금 3억 원, 피고 2014. 9. 30. 이전 유ㆍ무형 1억 원 자산 일체, 현금 1억 원, G 현 주식회사 A 자사주 자산 1억 원을 각 출자하기로 하였으며, 2014. 10. 1.부로 기존 주식회사 A(2014. 9. 30. 이전)를 현존 주식회사 A(2014. 10. 1. 이후)로 D 지분율 48%, 피고 지분율 32%, G 지분율 20%로 지분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D과 피고에 의하여 합의된 출자금은 2015. 2. 28. 기준으로 완료되었다. 가.

2014. 9. 30. 이전에 발생된 기존 주식회사 A의 부채에 대해서는 2014. 9. 30.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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