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78130
양수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E, F 명의로 2005. 11. 9.자로 ‘G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피고 B를 말한다)과 을(나머지 피고들과 E, F을 말한다)은 현재 새로이 시작하는 “G”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출자하고 갑, 을이 전술한 일반음식점을 공동 경영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제2조(출자) 전체 출자금액은 4억 2천만 원으로 하여 피고 B 7천만 원 지분율 16.67%, E 4천만 원 지분율 9.52%, 피고 C 7천만 원 지분율 16.67%, 피고 D 7천만 원 지분율 16.67%, F 1억 7천만 원 지분율 40.47%. 제3조(역할의 분담)

1. 갑은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를 주로 하여 회사의 사장직을 수행한다.

2. 을은 영업 업무를 주로 하여 회사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한다

제4조(이익의 배분) 갑과 을은 2006년 1월 30일부터 본 계약기간 중 매 1개월마다 그 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정산하여 익월 5일에 이익을 공동 배분한다.

제5조(손실) 갑과 을은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실 운영비를 지분율 대로 추가 출자하도록 한다.

갑과 을은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 폐업 시 모든 제반경비 회사 자산 및 부채들을 지분대로 나누어 배분 및 지급하도록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5. 11. 14.자로 서울 강남구 H(1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천만 원, 차임 1천만 원(부가세 별도), 존속기간 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B와 I 사이에 2009. 7. 10.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