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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구합68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3.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59,225,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4,640원의 각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는 2007. 8. 10. 자동차 부품 도장제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A은 현재 D의 대표이사이고(D의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무렵 소외 E였고, 원고 A은 2016. 11. 29.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같은 해 12. 1. 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D의 대표이사는 E 및 원고 A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D의 사내이사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형이다.

나. D의 주식변동상황 D의 설립 이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준일 소유자 2007. 8. 10. (설립당시) 2008. 4. 16. 2008. 8. 4. 2008. 12. 19. 2010. 12. 31. 2011. 11. 4. 2012. 12. 31. 2014. 12. 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E 8 40 128 40 128 40 248 40 248 40 310 50 310 50 - - F 6 30 96 30 96 30 124 20 - - - - - - - - G 6 30 6 1.88 - - - - - - - - - - - - H - - 90 28.13 96 30 124 20 124 20 - - - - - - 원고 A - - - - - - - - - - - - - - 310 50 원고 B - - - - - - - - 124 20 186 30 186 30 186 30 원고 C - - - - - - 124 20 124 20 124 20 124 20 124 20 합계 20 100 320 100 320 100 620 100 620 100 620 100 620 100 620 100

다. 원고들에 대한 과세부과처분 피고는 2017. 2. 13.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A이 2014. 12. 31. E가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원고들이 2014. 12. 31.을 기준으로 D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가 되었다는 이유로, D의 부동산 등 가액 4,190,615,886원(= 토지 가액 2,507,942,000원 건물 가액 1,641,609,756원 차량 가액 41,063,1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 A에게 취득세 59,225,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4,640원을, 원고 B에게 취득세 35,535,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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