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피고인의 동생 C이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봐 놓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고 2 달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땅값이 오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신용 상의 문제가 있어서 땅을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돈도 조금 모자라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땅을 사서 명의를 F 이름으로 하고, 2 달 뒤에 땅을 팔아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운영경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 달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30.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 주식회사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5. 19. 경에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G 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첨부}, G 계좌별 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대출신청서 팩스 첨부)
1. 수사보고(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지급명령, 종합신용보고서, 차용금 증서, 금융 공동 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