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31] 피고인은 ‘( 주 )B’ 라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피해자 C은 위 B에 투자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산시 D 선거구 E 호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제주도 G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정지작업을 한 후 그 부동산을 건축회사에 매도할 예정이다.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회사에서 제주도 타운하우스를 개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3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 1억 5,0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10. 3,000만 원, 2017. 4. 20. 3,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938]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K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2. 21.까지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5,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릴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