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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6고단4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13』

1.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 미용업체인 ‘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서울 강남구 D 빌딩 1 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두피 마사지 매장인 ‘G’ 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위 매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품권 사업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여 월 20% 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금액 변제를 요청하면 3일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015. 3. 16. 1,000만 원, 2015. 3. 18.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채무 대위 변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I에 대한 채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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