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989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3:19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168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제 18 작전지원 전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훈련 일 이전에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