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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2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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