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C, D, E이 2006. 7. 18. 서울가정법원 2006느단506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7. 8.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8. 1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F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피고 C,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그 중 피고 C은 2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1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은 14,2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며,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불출석한 피고 D, E에 대하여도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로 그 청구를 감축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위 피고들의 동의나 동의 의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