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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80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0,873,447원과 그 중 42,363,590원에...

이유

원고는 망 B(C생)와 2013. 10. 22. 체결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삼성디스플레이 새마을금고에 2014. 11. 14. 42,363,59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의 망 B에 대한 채권은 대위변제원금 42,363,590원과 위 변제일 이후부터 2016. 6. 13.까지의 지연손해금 8,509,857원인 사실, 2016. 6. 14.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인 사실, 망 B는 유족으로 어머니인 피고만을 남긴 채 2014. 9. 1. 사망한 사실, 피고가 2014. 10. 14.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의 합계액인 50,873,447원과 그 중 대위변제 원금인 42,363,59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6.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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