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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0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4,285,714원, 원고 C에게 2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6.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은 2016. 12. 1.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C과 그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 A, B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4,285,714원(= 50,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에게 21,428,571원(= 50,000,000원 × 3/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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