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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4 2019가단649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8. 8. 24. 피고 B로부터 거주할 아파트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2019. 2. 27. 피고 B의 남편인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E가 2019. 3. 9. 피고들을 공동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피고들이 2019. 5. 29.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이 법원 2019느단602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차용금 12,857,142원(3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 C, D은 차용금 각 8,571,428원(30,000,000원 × 2/7)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100,000,000원의 일상가사채무 중 각 28,571,428원(100,000,000원 × 2/7)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받은 한정승인심판과 단수 처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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