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8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1,428,571원, 피고 C, D은 각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부터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수시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망 E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월 2%인 100만 원씩의 이자를 받아왔다.

나. E은 2017. 3. 1.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7. 7. 및 2017. 1. 12. 서울가정법원에서 모두 상속한정승인의 심판을 받았다

(2017느단3453, 2017느단451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E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1,428,571원(= 50,000,000원 x 3/7, 원 미만 버림), 피고 C, D은 각 14,285,714원(= 50,000원 x 2/7,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망 E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거나 일상가사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이므로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원고와 망 E의 기존 동업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돈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하였다

거나 망 E이 피고 B과의 일상가사를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