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2조 제 1 항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증 교사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위증한 사건( 원심에서 진행된 2015 고단 530 사건이다) 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B의 위증 교사죄와 피고인 C의 위증죄에 대하여 각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에 따라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위증 교사죄와 위증죄에 대하여 감면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