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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389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서 미 제출 및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8. 1. 17.에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위증 교사 범행을 자백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13.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 이 사건 위증 교사 범행을 자백한 사실, 당시 그 대상사건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고단 24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이 인천지방법원 2017 노 667 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대상사건은 2017. 7. 21.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증 교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에 따라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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