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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노2914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 153조는 “ 제 152조 제 1 항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 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 규정은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또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을 행한 이 법원 2013가 합 11307호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2016. 2. 23. 당 심법원에 위 위증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 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2014 고단 4936]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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