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96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 주 )E 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제 연료 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9. 24.부터 2014.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상여금 25,005,100원, 2013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914,290원, 퇴직금 48,580,968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500,3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440,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347』 피고 인은 위 ( 주 )E 의 대표로서,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 한 C의 2012년 상여금 5,347,180원, 2013년 상여금 2,750,000원, 2014년 상여금 4,165,880원, 상여금 도합 12,263,060원과 2013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629,530원 합계 12,892,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 한 위 C의 퇴직금 26,70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766』 피고 인은 위 ( 주 )E 의 대표로서,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9. 1.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상여금, 연차 수당 합계 17,686,590 원 및 퇴직금 52,813,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