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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12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 고단 121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6.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5월 임금 1,549,650원, 2019년 6월 임금 1,7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4,456,813원, 2019년 11월 임금 3,782,550원, 퇴직금 5,738,215원 등 합계 17,227,22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492,6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 고단 1758』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8, 9, 11, 16, 18, 22, 24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2059』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3. 9.부터 2019. 7. 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1,400,000원, 2019년 5월 임금 3,456,435원, 2019년 6월 임금 3,237,515원, 2019년 7월 임금 698,208원, 2019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177,624원, 2016년 추석 상여금 1,407,980원, 2017년 5월 상여금 691,790원, 2017년 8월 상여금 691,790원, 2017년 추석 상여금 691,790 원 및 퇴직금 48,953,578원 등 합계 62,406,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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