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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2 2016고단2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6 고단 249』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생산직 근로 자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상여금 728,000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560,000원, 퇴직금 18,796,042원 등 합계 20,084,0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상여금,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합계 235,828,66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676』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3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8,720,916원과 2013. 7. 19.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229,108원 등 합계 12,950,024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2015. 6. ~

8. 급여 대장, 보험료 예상 수령 액 안내,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전체 근로자의 위임장, 임금 및 퇴직금 일부 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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