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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3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 383] 피고 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16.부터 2017. 10.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년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904,700원, 2017년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777,720원, 합계 3,682,4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2,767,6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22] 피고 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D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8. 3. 1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의 2018. 2. 임금 4,202,800원, 2018. 3. 임금 2,101,400원, 2017. 연말 상여금 1,976,400원, 2018. 구정 상여금 3,952,800원, 연차 수당 1,259,370원 등 13,492,700 원 및 2015. 3. 10.부터 2018. 3. 1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의 2018. 2. 임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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