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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2218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 체결 및 해촉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ner, 이하 ‘MP’라 한다)나 ‘세일즈 매니저’(Sales Manager, 이하 ‘SM’이라 한다)로 위촉되어 보험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다

해촉되었다.

피고의 보험설계사에는 지점장(Branch Manager, 이하 ‘BM’이라 한다) 아래에 SM과 MP가 있으며, BM은 SM 및 MP를, 그리고 SM은 MP를 각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각 수수료 지급규정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각 수수료의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환수 기준 등은 피고가 작성한 회사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BM Consultant 수수료 지급규정(NO.2013-1, 이하 ‘BM 수수료 지급규정’이라 한다)은 MP의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고(갑 제4호증, 피고가 제출한 을 제12호증의2는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BM Sales Manager 수수료 지급규정(NO. 2013-1)은 원고들 중 SM의 지위를 가진 원고들에게 적용된다(위 각 수수료 지급규정을 이하 ‘이 사건 각 수수료 지급규정’이라 하고, 그 중 정착수수료 및 교육훈련비의 환수와 관련된 규정을 ‘이 사건 각 환수 규정’이라 한다). 다.

정착수수료 및 교육훈련비 환수금 발생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별로 산정한 정착수수료 및 교육훈련비 환수금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청구취지의 별지1 표에 예상 환수금 내역을 기재하였는데, 실제 피고가 산정한 환수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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