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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나647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 체결 및 해촉 원고는 2013. 4. 5. 피고와 사이에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ner, 이하 ’MP'라 한다)'로 위촉되었으며 그 무렵 ‘세일즈 매니저(Sales Manager, 이하 ’SM'이라 한다)'로 승격되어 업무를 하다

2014. 6. 27. 해촉되었다.

피고의 보험설계사에는 지점장(Branch Manager, 이하 ‘BM’이라 한다) 아래에 SM과 MP가 있으며, BM은 SM 및 MP를, SM은 MP를 각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 수수료 지급규정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에게 지급되는 각 수수료의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환수기준 등은 피고가 작성한 회사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2013년 수수료 규정'이라 한다

). 다. 정착수수료 환수금 발생 피고가 2013년 수수료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산정한 정착수수료 환수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항목 환수금 (원) MP Subsidy Recovery 856,571 SM Subsidy Recovery 15,486,236 Training Allowance for Subsidy 400,000 합계 16,742,807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5 내지 7,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3, 을 제8,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① 피고는 보험모집인들이 활발히 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인 위촉으로부터 1년 정도가 조금 지난 후에는 정착수수료를 반환받을 목적으로 보험모집인들에게 지위의 강등, 지점의 폐쇄나 이동 및 부당한 지시 등으로 스스로 해촉의사를 표시하도록 강제한다.

피고는 원고의 경우에도 근무하였던 D지점의 강제적인 통폐합과 전년 대비 실적악화를 이유로 집요하게 해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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