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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92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MP(Master Planner; 일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계약 체결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5. 5. 28. 해촉되었다.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되는 각 수수료의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환수기준 등은 피고가 작성한 회사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의 수수료 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규정’이라 하고, 그 중 정착수수료 및 계약수수료의 환수와 관련된 규정을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위촉기간 중 원고에게 정착수수료 53,500,000원, 보험계약관련 수수료 4,261,085원을 지급하였고, 해촉 후 원고로부터 그 중 8,916,666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3,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불법행위 강요 주장 피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SM(Sales Manager; 관리자) F은 본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휘하 MP인 원고의 실적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서, 원고에게 ‘고객에게 종신보험을 고수익저축상품이라고 허위로 설명하여 10년 납입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이를 24개월 뒤에 해약하도록 하고, 2년 동안 원고가 받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강요하였다.

F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동법 제85조 제3항 제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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