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20:80  
부산지방법원 2012.11.1.선고 2012가합48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481 손해배상(기)

원고

1. 지○○

부산 동래구 ○○동

2. 최○○

부산 해운대구 ○○동

3. 최○○

부산 동래구 ○○동

4. 최○○

부산 해운대구 ○○동

5. 최○○

부산 동래구 ○○동

6. 최○○

부산 사하구 OO동

7. 최○○

양산시 OO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길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이00

변론종결

2012. 10. 25.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지○○에게 20,293,611원 및 그 중 293,611원에 대하여는 1971. 6. 13.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5.부터 각 2012.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최○○, 최○○, 최○○, 최○○, 최○○, 최○○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2.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지○○에게 100,734,027원, 원고 최○○, 최○○, 최○○, 최○○, 최○ ○, 최○○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1. 6.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1. 1. 6. 육군 제39보병사단 훈련소에 입소하여 신병교육을 마치고, 1971. 3. 24. 울산경비사령부 전투지원중대에 전입 후 본부 중대 경비소대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1971. 6. 13.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지○○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망인이 소속되었던 전투지원중대는 울산 남구 ○○동에 위치하여 울산경비사령부와 도보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한 소대에 30여 명 정도 분포된 2개 소대로 구성되었으며, 주요임무는 해안경계였으나 울산경비사령부 내의 본부중대 경비소대로 파견되어 경계근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파견된 본부중대 경비소대는 선임하사 윤00, 장기 하사 김00, 일반하사 최OO, 재이 등을 포함하여 20여 명 내로 구성되었으며, 경비소대의 임무는 울산경비사령부 정문과 후문, 헌병초소의 경계와 순찰 임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1971. 6. 13. 20:00경 소대 내무반에서 군 제대를 앞둔 병사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열린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사령부 정문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근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온 김○○ 하사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자 칼빈 소총으로 허공에 실탄을 발사한 후 방책선을 따라 후문으로 가서 같은 날 22:00경 칼빈 소총을 자신의 상복부에 대고 실탄을 발사하여 자살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당시 울산경비사령부는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타 부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병사들이 많이 배치되었는데 장병들의 기질이 드셌고, 후임병 때는 밤마다 선임병으로부터 소위 '빳따'를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선임병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대 내 분위기는 강압적이었다. 또한 경비소대의 최선임병들은 경계근무를 서지도 않았고, 때로는 선임병들도 후임병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계근무를 대신하여 서도록 하였으며, 교대시간에 선임병들이 근무지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후임병들이 계속하여 근무를 서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비소대의 선임하사 윤영호는 근무인원이 모자라 인력 운용이 어려울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3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를 편성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후임병들은 6시간씩 경계근무를 섰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는 18: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7시간 동안의 경계근무가 편성되어 있었으며, 윤○○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마. 망인을 포함한 소대원들은 군기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야간 점호가 끝난 후나 취침 도중에도 김00 하사로부터 몽둥이, 곡괭이 자루 등으로 소위 '줄빳따'라는 구타행위를 당하였는데, 망인은 구타 도중 아픈 부위에 손을 갖다 대다가 몽둥이에 맞아 손이 부은 적도 있었고, 어떤 병사는 일주일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병사는 팬티와 바지가 피와 고름으로 엉겨 붙어 벗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망인을 포함한 후임병들은 선임병들로부터도 '땅에 머리박기', '관물대에 다리 올리고 땅에 머리 박기', '팔꿈치로 가슴때리기' 등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이러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계속되자 망인은 동기들끼리의 자리에서 "확 다 쏴 죽여 버리겠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지 않겠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바. 망인이 속해있던 부대 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히 이루어졌음에도 그 예방을 위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대 내 지휘관들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모른 체 하였으며, 김○○ 하사를 포함한 소대 내 일부 관리자들의 경우에는 병사들을 관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스스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사. 망인 소속 중대 중대장 김○○은 망인이 가정환경 및 군복무에 대한 염증으로 자살하였다는 매(화)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대장에게 보고하였고, 망인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 등 내부 부조리의 존부에 대하여 수사한 기록이 없다.

아. 망인의 동생인 원고 최○○의 진정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개시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8. 21. 당시 부대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 '라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망인에 대하여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와 이에 대한 지휘관 등의 관리소홀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자. 망인의 아버지 최○○은 이 사건 사고 후 1985. 4. 30. 사망하였고, 원고 지○○는 2012. 1. 10. 나머지 원고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최○○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최00 고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18, 20, 2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 소속 부대는 그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특히 하급자들은 상당한 긴장감 속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을 포함한 하급자들은 근무인력의 부족과 상급자들의 경계근무소홀로 인하여 초과 경계근무를 서느라 극도의 피로감에 빠져있었던 점, ③ 소대 내 일부 관리자들 및 선임병들의 반복되는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망인은 상급자들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고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4 그럼에도 부대 지휘관들은 초과근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방 또는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경비소 대 내 일부 관리자들은 망인을 포함한 병사들에 대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 5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 때문에 선임병으로부터의 욕설·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여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자살은 강압적인 부대 분위기와 초과 경계근무로 인하여 계속되는 긴장감과 피로감 속에서 일부 관리자들과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대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부대 지휘관들 및 구타·가혹행위에 가담한 상급자들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거 망인의 자살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과 최OO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인 1971. 6. 13.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 10.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재항변

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였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군은 민간과 격리되어 있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내부정보의 공개·유출 및 그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바, 이러한 군의 특성상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하여 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정보 모두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거나 혹은 군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그러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는지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군 내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소속부대는 망인이 가정환경 및 군복무에 대한 염증을 느껴 자살하였다는 결론으로 사건조사를 종결하였던 점, 이후 2006. 12. 13. 원고 최○○의 신청에 의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9. 8. 21.자 진상규명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사고가 망인에 대한 부대 내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비록 군 당국이 원고들의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군복무 중 자살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것이 일부 관리자들과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및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대 지휘관들의 부대관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위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진상규명결정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일부 관리자들과 선임병들의 망인에 대한 위법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고, 지휘관들이 부대 내에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이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나, 망인으로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한 점, 망인은 자살 당시 주취상태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였던 점, 그 밖에 망인이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1950. 11. 20.

○ 사고 당시 연령 : 만 20세 6개월 24일

○ 군복무 종료예정일 : 1974. 1. 5. ○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전날(2010. 11. 19.)까지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군복무 종료예정일 다음 날인 1974. 1. 6.부터 2010. 11. 19.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71년도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에 22일을 곱하여 월 소득 산정 ○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2) 계산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468,055원{= 9,460원(1일 노임 단가 430원 × 22일) X232.7784(260. 99081) - 28.21242)) X 생계비 공제 2/3,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

망인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 1,468,055원 × 20% = 293,611원(원 미만 버림)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10,000,000원, 원고 지○○와 최00 각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00,000원

3) 기산일 :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이러한 사정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기존의 제반 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 이 경우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예외적으로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일이 1971. 6. 1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2012. 10. 25.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41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불법행위시와 비교할 때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이 사건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1) 상속분 :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지00 와 최○○이 각 1/2씩 상속, 이후 최00의 상속재산 중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원고 지○○가 나머지 원고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단독 상속, 따라서 원고 지○○100%

2) 계산 : 원고 지○○15,293,611원{=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10,293,611원(일실수입 293,611원 + 위자료 10,000,000원) + 최○○의 손해배상채권 5,000,000원(위자료)}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지○○에게 20,293,611원(상속액 15,293,611원 + 원고 지○○의 위자료 5,000,000원) 및 그 중 망인의 재산상 손해 상속부분인 293,611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1971. 6. 13.부터, 위자료 20,000,000원(= 1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0.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양희

판사오창훈

판사김남수

주석

1) 1971. 6. 13.부터 2010. 11. 19까지 473개월간의 호프만 지수

2) 1971. 6. 13.부터 1974. 1. 5.까지 30개월간의 호프만 지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