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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20고합77
군무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제2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여 제23사단 신병교육대대 1중대 소속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대 동기인 B, C과 함께 2019. 12. 5. 11:58경 위 신병교육대대 내 생활관에서 군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사복으로 환복한 후 그곳 위병소를 지나 부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련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부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대를 이탈한 시간은 약 18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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