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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5.10.7.선고 2015고합272 판결
군인등강제추행,강요,폭행
사건

2015고합272 군인등강제추행 , 강요 , 폭행

피고인

검사

백민 ( 군검찰관 , 기소 )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우승 ( 국선 )

판결선고

2015 . 10 .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 9 . 13 . 부터 2015 . 1 . 4 . 까지 제2보병사단 * * 연대 * * 중대 * * 소대 자총 수로 근무하였고 , 2015 . 1 . 5 . 부터 같은 연대 * * 대대 * * 중대에서 부사수로 근무하다가 2015 . 4 . 8 . 전역하였다 .

1 . 폭행

가 . 피고인은 2014 . 여름경 소속연대 흡연장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A ( 20세 ) 에게 농담 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1회 걷어찼다 .

나 . 피고인은 2014 . 11 . 중순 이후 19 : 00경 소속연대 흡연장에서 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 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

2 . 강요 .

피고인은 2014 . 8 . 경부터 2014 . 9 . 경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경 소속중 대 이름을 알 수 없는 생활관에서 이등병 P를 혼내기 위하여 후임병인 피해자 B ( 20 세 ) , C ( 19세 ) 등을 집합시킨 후 선임으로서 위세를 보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 여금 양손을 생활관 바닥에 짚고 엎드리라고 지시하여 , 피해자 B는 약 2분 동안 엎드 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 피해자 C은 약 30초간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 써 , 피해자들에게 각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3 . 군인 등 강제추행

가 . 피고인은 2014 . 11 . 15 . 10 : 40경 소속중대 1층 ' 김유신 생활관 ' 에서 후임병인 피 해자 A ( 21세 ) 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엉덩이 한 번 만져보자 " 라고 말 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활동복 바지를 끌어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활동복 위로 15회 이상 주물러서 만졌다 .

나 . 피고인은 2014 . 11 . 16 . 08 : 40경 소속연대 취사장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를 강 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식사집합 중인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성기 부위를 활동복 위로 1회 움켜쥐어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 , A ,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324조 ( 강요의 점 ) , 각 군 형법 제92조의3 ( 군인 강제추행의 점 )

2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 11 . 15 . 자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3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4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5 .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제1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행죄 )

[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기본영역 ( 2월 ~ 10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 제2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폭행죄 )

[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기본영역 ( 2월 ~ 10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 제3범죄 ( 피해자 B에 대한 강요죄 )

[ 권고형의 범위 ]

강요 > 제1유형 ( 일반강요 ) > 감경영역 ( 1월 ~ 8월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 ) 각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 결과 : 2 월 ~ 1년 5월 20일

2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군인 등 강제 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

2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생활 과 휴식이 보장되어야 할 생활관 등에서 폭행 , 강요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이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B , C은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별도로 피 해자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내용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 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각 군인 등 강제추행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 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의 신상정 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 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

공소기각 부분

1 . 공소사실

가 . 피고인은 2014 . 4 . 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에 있는 소속연대 흡연장에서 이 등병 X을 혼내다가 그 자리에 있던 후임병인 피해자 B ( 20세 ) 에게 관리를 못한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대 때렸다 .

나 . 피고인은 2014 . 8 . 경부터 2014 . 9 . 경까지 사이에 약 5차례에 걸쳐 소속중대 이름 을 알 수 없는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재밌다는 이유로 팔 꿈치를 이용하여 힘을 줘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는 행위를 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4 . 12 . 경부터 2015 . 1 . 경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소속연대 교육관에서 신병 장기자랑 시간에 피고인의 소대 신병이 장기자랑을 안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

2 . 판단 ,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 6 . 2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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