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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2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266] 피고인은 2014. 10. 23. 00:1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대에 놓인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아이보리 비누 1개 시가 1,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254]

1. 피고인은 2014. 10. 4. 17: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질레트 마하3터보 면도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08:23경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500원 상당의 질레트 마하3터보 면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8266]

1. E,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고단9254]

1. CCTV 사진 및 피고인 사진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누범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1월 (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로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누범’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영치금으로 2014고단8266 사건 피해자 E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I,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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