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재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기관인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은 정부기관 조달 등을 담당하며 그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4. 4. 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금액 5,745,818,000원, 수량 282,400,000개, 계약보증금 229,832,72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 계약기간 2014. 4. 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석재블록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4. 4. 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이 229,832,720원인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 납부에 갈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수요기관들로부터 2014. 4. 21.부터 2014. 10. 30.까지 총 15회의 납품요구를 받았는데, 그 계약금액은 139,908,690원이었다.
원고는 위 납품요구 중 87,832,330원 상당은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나, 나머지 52,076,360원 상당은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업부진으로 결국 2014. 10. 2. 부도처리 되었다.
마. 조달청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인 3,513,29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6,319,430원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11. 2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