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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10800
총회 결의 부존재 등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4. 8. 24. 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C종친회의 정관 제정과 이후의 활동 등 1) D씨 17세손 E의 후손인 21세손 F의 아들로 G, H, I, J가 있었는데 H는 21세손 K의 양자로, I은 17세손 L의 후손인 21세손 M의 양자로 각각 출계하였다. K은 E의 후손이나 M은 E의 후손이 아니다. 2) 원주시 N(이하 ‘N’라고만 한다)에 거주하던 G, J, I의 후손들은 1987. 1. 2.경 피고 종중의 변경 전 명칭인 ‘C종친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1987. 1. 25.자 정관(이하 ‘최초 정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임원을 선임하였는데, 대표자인 회장 O을 포함하여 임원 14명 중 10명이 I의 후손이었다.

정관 제5조는 그 회원에 관하여 ‘P파로서 원주군에 조상분을 둔 후손으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는 의무적으로 회원이 된다. 단, 장남의 경우 부모와 같이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H의 후손들은 오랜 기간 전부터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정관이 제정되고 조직을 갖춘 이후, 2012. 6. 23.자 총회 결의로 개정된 정관이 작성되기 전까지(위 총회의 결의는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음을 피고가 인정하고 있다

H의 후손들이 피고 종중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자료나 정황은 없고, 회의록들이나 2010년경 피고 종중이 제작한 종친회원명부에는G, I, J의 후손들만이 기재되어 있고 H의 후손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 종중의 2014. 8. 24. 총회 개최와 명칭 및 정관의 변경 피고 종중은 2014. 8. 18. Q언론에 2014. 8. 24.자 총회의 소집과 일시ㆍ장소를 공고한 후 2014. 8. 24.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명칭을 ‘B종중’으로변경하고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변경된 내용 중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초 정관은 제4조 제5항, 제13조 제1항에서 조상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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