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외 경비로 제시한 상품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사실판단.
요지
상품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9,06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방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상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1,20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초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급여 35,165,000원, 임대료 및 관리비 24,375,780원, 상품중개 수수료 24,800,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합계 84,340,78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5. 4. 18.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 중 급여,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 4. 1.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9,062,2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은 이○○, 맹○○가 가방 등 상품거래를 알선한 대가로 그들에게 지급한 금액인바,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가방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맹○○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맹○○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